제목
개발인허가 억울합니다
작성자
김남완
등록일
2020-03-14
조회수
2264
내용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취소 청구서

청 구 인: 임  상  미 외 3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320-1

피청구인: 평창군수
          (참조: 개발행위 담당부서장)


  위 청구인 등은 평온한 주거를 목적으로 2013. 7. 26봉평면 덕거리 320-1 외 15필지 8,938㎡를 매입하였고, 이후 일부 부지에 대지를 조성, 주거용 건물을 지어 생활거처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인접 부지에서 태양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 당해 개발행위 허가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토지소재지는 인근마을 주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인체 유해여부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해가능성 있는 시설을 입지시킨다는 것도 이치에 부적합하다 주장하는 바 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주변환경 위해요인으로 토사유출에 대한 우려사항입니다. 상기 사업예정부지는 가파른 경사도와 인근 배후 임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량으로 비교해 볼 때 배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절개지가 발생하거나 녹지, 농지 등이 훼손될 경우 집중호우시 하단지역의 침수피해 및 토사유출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거를 조성하여 은퇴후 쾌적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창관청의 허가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행 하신다면 사업자가 청구인들이 목적하는 토지이용목적에 부합하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참고할 사항은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자는 평창군청 직원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의 잣대는 똑 같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신청하는 태양광사업은 불허하면서 군청 직원 가족이 신청하는 민원은 주거환경을 침범하면서 까지 처리해 주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 허가절차를 진행 하겠다면 청구인들의 토지도 주거기능을 잃으니 태양광발전허가절차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평한 법절차를 원합니다. 인근 식수원으로부터의 거리는 인근 부지에 허가신청한 군청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봉평면 담당직원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위 청구인       임 상 미 외 3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320-1(거소지)

010 4317 4886// 010 2225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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