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주택 추가공고
작성자
권우현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1931
내용
2020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가공고 안내(주택용 3KW)
에너지공단 보조+각 지자체보조+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이 추경접수가 8월25일~9월2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기간은 9월29일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언제든지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1.총금액 : 5,020,000원
2.에너지공단 보조금 2,510,000원(50%)
3.자부담금 2,510,000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보조금이 있으며
지자체보조금이 이미 소진된곳이 다수이나
평창군은 지자체보조금이 남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4.지자체 보조금 1,000,000원
(지차체보조금 역시 선착순이기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받으실수 없습니다)
5.실자부담금 1,510,000원입니다
*목조,판넬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
문의및접수 태양광컨소시엄 (주)에너솔라
0-1-0-5-2-5-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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