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화점 직원 채용 안내
작성자
민경윤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2122
내용
□ 모집인원 : 총 3명
○ 센터장 1명
○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모집기간 : 2022-03-25 ~ 2022-04-15
- 접수기간 : 2022-04-04 ~ 2022-04-15
※ 접수방법 : 인터넷 사이트(※http://gwpass.ncsplus.co.kr/)를 통한 접수만 가능
- 시험전형 : 서류전형, 필기전형(인,적성검사), 면접전형
※ 단, 시간제 돌봄교사의 경우 필기전형 제외
- 근무지 : 평창군다함께돌봄센터 대화점(대화면 대화중앙로 99)
- 근무형태 : 계약직(※수탁기간내 재임용가능)
- 경력 : 경력직 또는 신규
○ 임용예정일 : 2022. 05. 16. 이후
□ 지원자격
○ 센터장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센터장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 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기본법 제9조의‘학교’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학원’을 말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자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시간제 돌봄교사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기타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 제23호)2022년 제2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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