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인의 농가부채 농지은행이 도와드립니다.
작성자
오창섭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1763
내용
농가부채로 어려우십니까?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은행권의 부채를 대위변제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대상 : 부채비율 40%이상인 농업인
②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고정식 온실, 축사, 비닐하우스 등)
③ 매입가격 : 감정평가 가격
④ 환매기간 : 기본 7년 + 3년 연장 = 최장 10년(임대기간중 신청 가능)
⑤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 가격 / 3%이율 적용 → 中 낮은가격
농지은행이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 받아 청년농, 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종합관리기구입니다.
농지은행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채나 자연재해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농지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량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매도·임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033-749-1626
첨부파일
1_농지은행사업 안내문-220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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