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000,000,000
사업규모
0.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0.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화장장려금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화장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