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평창군 진부·대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하여 사업시행자인 맑은평창(주)에서 무상사용기간동안(20년간) 운영·관리 대행중인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실시협약서(2008.09.29)에 의거 하수처리 사용료를 월별 지급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7,500,000,000
사업규모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Q=5,000톤/일,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Q=1,000톤/일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한강수계관리기금 30%, 군비 70%
사업위치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58-7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622-24
시행주체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추진근거
진부/대화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08. 09. 30일 준공하여 2008. 10. 01일부터 운영개시
맑은평창(주)에서 실시협약에 의거 20년간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하수처리 사용료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평창군 진부·대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서 제45조(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에 의거 무상사용기간 중 연간 추정사용료수입의 140%(운영개시후 11∼15년간)까지는 하수처리사용료를 월별 지급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협잡물처리비 포함), 상수도비는 실비로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