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등록 또는 장애재판정 시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4,330,000
사업규모
약1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도비10%,군비40%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진단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4만원), 기타장애(1만5천원)
- 검사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중 상시 신청,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