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435,000,000
사업규모
관내 어린이집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80%
근속수당 : 군비 100%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대체교사(15일이상 근무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육교사 1인당 매월 100천원
○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 지원대상 : 보육교직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400천원(설, 추석 각 20만원 지급)*군비 추가
○ 영아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영아반 보육교사
- 지원기준 : 1인당 월 40천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어린이집 근무교사 수당 신청 -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