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품질보증 제도화로 강원도 위상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5,000,000
사업규모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 1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사업위치
관내일원
시행주체
평창군(농산물유통과)
추진근거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및 법인 지원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