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및
제7조(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원칙)에 의하여 사무비용 일부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10,825,000
사업규모
8개 읍·면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국비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민원토지과)
추진근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금 일반수용비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필요한 운영 소모품 구입
○ 8개 읍면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매달 법원에 업무보고 시 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