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894,660,000
사업규모
아이돌보미 15명, 월 평균 22명 이용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국70%, 도6%, 군24%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만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기본단가 : 연령별 차등지원
위탁기관 : 평창군가족센터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