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자긍심 제고 및 경제적 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0,250,000,000
사업규모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명절 위문금 : 3회, 675명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 655명
○ 사망위로금 : 4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15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보훈대상자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내용 : 명절위문 50천원/회, 보훈영예수당 250천원/월, 사망위로금 300천원/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50천원/월
추진경위
추진계획
○ 명절위문금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지급
○ 보훈영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별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