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140조(벌칙)를 적용하기 전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46,212,000
사업규모
1.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500,000원(일반수용비)
2. 현황측량 의뢰 750,000원*20회 = 15,000천원
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130,000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허가과(개발행위팀)
추진근거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반수용비
2. 불법개발행위 현황측량 의뢰
3.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기록물정리 업무추진 효율 제고
추진경위
추진계획
1. 무단 토지형질변경 시 무단 행위지 현황측량 - 수시
2. 개발행위 민원 업무 관련 통신기기 운영- 수시
3. 2025년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자체사업 계획추진(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