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고령화 극복과 인구증가에 기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450,000,000
사업규모
출생아 240명(추가 지급분 대상자 포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자녀 출생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전액 군비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사업대상 : 부모 모두 출생(입양)아 출생(입양)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단, 자녀 출생일 이전 전입 시 거주기간 2년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
- 첫째아 : 100만원 일시 지급
- 둘째아 이상 :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증액 지원(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순)
※ 총 지원 결정액 중 100만원은 일시 지급, 잔여액은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