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00,000,000
사업규모
사업대상 : 평창군 지역주민
사업예산 : 20,000,000원(군비100%)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창군 군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정 (질병코드 F20-39 대상자) /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년도에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지원가능
1.입원료 : 연 150만원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월기준)
2.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3.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
4.(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 지원제회 :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없는 치료,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의료지원과)
추진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담비, 입원비, 후송비 등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담비, 입원비, 후송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