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예산집행 현황

정신건강증진사업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예방중심건강관리
단위사업
 정신건강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00,000,000
사업규모
 사업대상 : 평창군 지역주민 사업예산 : 20,000,000원(군비100%)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창군 군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정 (질병코드 F20-39 대상자) /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년도에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지원가능 1.입원료 : 연 150만원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월기준) 2.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3.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 4.(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 지원제회 :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없는 치료,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의료지원과)
추진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담비, 입원비, 후송비 등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담비, 입원비, 후송비 등 지원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0,000,000 0 20,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20,000,000 0 20,0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000,000 5,000,000 5,000,000 3,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