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00,000,000
사업규모
-사업예산:금20,000천원
-지원인원:약 103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사업위치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부서
시행주체
평창군(건강증진과)
추진근거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지원 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원칙(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중 사업 홍보 및 수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