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상담사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67,630,000
사업규모
금연상담사(공무직) 2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금연상담사 인건비
사업위치
상시 금연클리닉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이동 금연클리닉 : 4개 보건지소(미탄,방림 제외)
시행주체
평창군(건강증진과)
추진근거
금연클리닉 운영(등록대상자 관리),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실시, 다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금연사업 홍보 및 캠페인 참여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 관리 및 금연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