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지원을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 및 고용위축 방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00,000,000
사업규모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매칭비율 : 도비 50, 군비 50
* 지원조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준수,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경제과)
추진근거
사업예산
- (20년) 광역 644 기초 276, 합계 920
- (21년) 광역 417 기초 417, 합계 834
- (22년) 광역 204 기초 204, 합계 408
계획인원 : 600명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신규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사회보험료 지원급 지급 : 분기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