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관광 프로그램·사업 등 잠재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추진활동으로 평창 관광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650,000,000
사업규모
평창군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
사업위치
○ 사무국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 ○ 사업 대상지 :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관광정책과)
추진근거
○ 사무국 운영비 지원
○ 관광협의회 활동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 2023. 1.
○ 보조금 집행 점검 및 지도 : 자체 계획 수립 후 연 2회 이상 실시
○ 보조금 정산 :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