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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도비)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00,000,000
사업규모
 소규모 민간시설 8개소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 설치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 3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시설 외 시설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
추진경위
 
추진계획
 ◈ 공개모집 및 현장조사 병행을 통한 수요대상 시설 조사 - 현장 확인 후 선정 - 개소 당 최대 400만원 지원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4,000,000 0 4,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200,000 0 1,200,000
시·군·구비 2,800,000 0 2,8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0,000 0 0 2,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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