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00,000,000
사업규모
소규모 민간시설 8개소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 설치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 3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시설 외 시설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
추진경위
추진계획
◈ 공개모집 및 현장조사 병행을 통한 수요대상 시설 조사
- 현장 확인 후 선정
- 개소 당 최대 4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