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46,895,000
사업규모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사업위치
경관 초지 신청지
시행주체
평창군(농정과)
추진근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1.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확정
2. 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원 이행점검 요청→점검→확정
3. 확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