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4,000,000
사업규모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근 직원
사업위치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창읍 종부로 61(평창군사회복지센터 3층)
시행주체
평창군(인재육성과)
추진근거
1년 이상 종사자 월 150천원, 1년 미만 종사자 월 100천원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분기별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