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위로지원금 지급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5,480,000
사업규모
예산 : 2,280,000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보건정책과)
추진근거
위로지원금(월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자 1명
매월 19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