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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어업인 복지 지원(도비)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능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정책사업
 내수면자원개발
단위사업
 내수면 개발 및 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1,500,000
사업규모
 관내 어업경영체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경영체 및 여성어업인 지원조건 :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도비 60%, 군비 40%)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도비 40%, 군비 60%)
사업위치
 관내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축산농기계과)
추진근거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 :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지역상품권)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업계획 : 1월 사업추진 : 2~12월 사업정산 : 12월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9,800,000 0 9,8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5,600,000 0 5,600,000
시·군·구비 4,200,000 0 4,2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9,800,00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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