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1,500,000
사업규모
관내 어업경영체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경영체 및 여성어업인
지원조건 :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도비 60%, 군비 40%)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도비 40%, 군비 60%)
사업위치
관내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축산농기계과)
추진근거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 :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지역상품권)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업계획 : 1월
사업추진 : 2~12월
사업정산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