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9,460,000,000
사업규모
관내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도비 60%, 군비 40%
사업위치
관내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농정과)
추진근거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지역상품권)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업 추진: '25.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