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66,000,000
사업규모
관내 공동주택 78개소(아파트 33, 연립주택 45)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연면적 660㎡ 4층 이하 연립주택 실태조사 용역 추진
추진경위
추진계획
실태조사 용역발주: 202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