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비 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6,000,000
사업규모
3가구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등) 400천원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포함)주소를 기준으로 읍·면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접수, 지급,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