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000,000,000
사업규모
매년 기부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연도별 조성목표 '24년 280,000천원을 시작으로 5년간 최소 1,800,000천원 조성 목표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부합되는 사업
사업위치
평창군 전역
시행주체
평창군
추진근거
평창군 주민복리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시행 첫해에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차후 기금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