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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보조)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도시안전국 도시과
기능
 사회복지 주택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3,200,000
사업규모
 33가구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0,000,000 0 10,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 0 5,0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500,000 0 1,500,000
시·군·구비 3,500,000 0 3,5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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