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3,200,000
사업규모
33가구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