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함)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총사업비
0
사업규모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8개소, 78,324㎡)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 평창읍,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도시계획팀)
추진근거
도시공원(근린공원 등)의 조성계획 수립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봉평근린공원, 하리소공원, 면온소공원, 송정제2,4,5,6공원, 횡계제1공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입찰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2024. 1. ~ 3.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4. 4.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2024. 4. ~ 5.
기본구상(안) 검토 및 확정: 2024. 6.
공원조성계획(안) 입안: 2024. 7. ~ 8.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2024. 9. ~ 10.
군계획위원회 심의: 2024. 11.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