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빈곤의 악순환 예방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1,250,000
사업규모
1,830천원(국비1,464 도비183 군비183)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 만2세 미만 또는 만2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청소년 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만2세 이상 자녀 양육)
▹150천원 × 1명 × 1개월 = 150천원
▹140천원 × 1명 × 12개월 = 1,680천원
▹총계 1,830천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지급시기: 정기 및 수시
○ 지급방법: 개인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