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 청년 대상 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인구구조 개선, 청년 유출방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관내 기업대상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경제활성화, 고용구조 개선)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총사업비
123,750,000
사업규모
○ 청년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 우수교육자 창업비 지원금 75,000천원, 대관료 2,700천원, 강사료 8,400천원, 음료대 750천원, 강사여비 및 식비 900천원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고용장려금 36,0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청년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49세 미만 청년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지난 3년간 매출액 10~120억 사이이며,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의 관내기업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경제과)
추진근거
○ 청년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문교육 후, 교육 수료자 중 선발을 통해 창업 지원 실시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신규인력 고용희망(1년 내 소급적용) 기업 대상으로 5~6개월간 1명당 월 800천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 청년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 (2024. 4.)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공모
- (2024. 4. ~ 6.) 창업 프로그램 실시
- (2024. 7.) 창업지원 희망자 공모 및 서류심사
- (2024. 8.)창업지원 희망자 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4. 8. ~ 12.) 창업지원 선정자 초기창업 지원 및 사업 추진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2024. 4.)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공모
- (2024. 5.) 공모 신청 기업 대상 심사 실시
- (2024. 4. ~ 12.) 선발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