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FTA체결에 따른 축산물 가격하락분에 대한 일정분 보상으로 농가경영의지 고취 및 재생산 유도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총사업비
190,352,000
사업규모
관내 한우,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 100%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축산농기계과)
추진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추진 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