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수도법 개정 전 기설치된 저수조 현황에 대한 자료 누락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총사업비
5,000,000
사업규모
저수조 신고제 홍보 물품 제작 1식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8개 읍면)
시행주체
추진근거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저수조를 운영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
추진경위
추진계획
2025. 2.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