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824
등록일
2011-01-05
연락처
내용



1. 예고기간 : 2011. 01. 7 ~2011. 01. 28

2. 예고방법 : 군보,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전화 033-330-2440, FAX : 033-330-2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275)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