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제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719
등록일
2011-02-02
연락처
내용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3월 중에 인증상표 사용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조기집행 계획으로 2월 중에 사용신청을 받고자 2011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제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품질인증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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