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명예군수 운영규칙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791
등록일
2011-02-22
연락처
내용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91, fax) 330-2590.



붙임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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