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신청
○ 위 치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
○ 면 적 : 65.1ha(강릉 왕산 46ha, 평창 대관령면 19.1ha)
- 왕산지역 : 1지구(닭목재)15.9ha /3지구(대기)5.6ha /4지구(용수골)21ha /기타 3.5ha
- 대관령면 : 6지구(횡계) 7.8㏊ /8지구(차항) 1.9ha /기타 (연접, 노지)9.4ha
2. 신청기간 : 2012. 3. 21 ~ 3. 23(3일)
3. 신청장소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 대관령지역 신청 : 감자종자진흥원 사무실(관리팀). 3. 21(1일간)
- 왕산지역 신청 :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3.22~23(2일간)
4.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작목반,영농조합 등)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임대지역에서 1년이상 경작한 실경작자 (강릉시왕산면, 평창군대관령면)
* 마을회, 청년회 등은 농업인단체 아니므로 임대불가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본원 소정양식)
- 인장(서명가능), 강원도수입증지(5,000원) 1매
○ 허가사항 및 기준
- 사용기간 : 2012. 4. 20 ~ 10. 20(6개월간)
- 허가신청 면적 : 1인(가구)당 10,000㎡이내(특별사항 예외인정)
- 대상자 선정관련 우선기준
· 원종장 토지 매각자(최근5년내), 지역거주자(주민등록기준 1년 이상)
·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 도 단위 농업관련 수상경력자
· 사유지와 연접한 토지는 전 소유자 우선임대 및 실경작자
· 기타 본원 별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 사용허가 제외 대상
· ’10 ~’11년도 포장관리 불성실 농가 및 감자관련(재배, 수매 등) 본원에 피해를 준 농가(향후 3년간 임대 배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아닌 자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 610-8739)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