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령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면서, 시·도자사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지도 ·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3 월 5 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원산지 허위표시 등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ㅇ 대외무역법 제42조 :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ㅇ 대외무역법 제54조 ~ 제59조 :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 세관장의 검사 및 제재조치 권한
ㅇ 원산지검사 및 과태료 부과 요령
□ 위반행위
ㅇ 표시 위반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시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2012년 3 월 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