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전통시장 내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 우대정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 공제율 :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한도 :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전화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년 3월부터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