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통시장 내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우대제도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743
등록일
2012-04-04
연락처
내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전통시장 내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 우대정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 공제율 :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한도 :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전화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년 3월부터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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