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971
등록일
2012-07-12
연락처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2- 643호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