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725
등록일
2012-07-25
연락처
내용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 홍보 활서와 조례안 입법예고문 참조.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