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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46
등록일
2012-08-20
연락처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12년 계량기(저울류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검사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일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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