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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33
등록일
2012-08-30
연락처
내용

지원자격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대상 유류 : 5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엘피지)



지원기준 : 유종에 상관없이 리터당 150원 정액지원.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리터 미만 지원제외)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리터이상 정액지원)




신청기간 : 9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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