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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53
등록일
2013-02-13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147호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평창에서 추진하는「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명칭 :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 2013. 3월 ~ 6월


모집기간 : 2013. 2. 14(목) ~ 2. 21(목), (7일간)


모집인원 : 3유형 6분야 81명




















































유형



모집분야



인원



비고



 





81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폐자원 활용 사업



2



봉평면



지역


인프라 개선형



지역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10



미탄면



지역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사업



3



봉평면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57



방림면9, 대화면10, 봉평면8


진부면20, 대관령면10



친환경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3



봉평면



취업지원


생활안정 지원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6



드림스타트공부방2, 다문화가정지원센터4


근무지 : 평창읍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참여자격


  - 평창군 거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모집결과 정원미달시 최저생계비 150% 범위 적용 선발)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4,8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공고내용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 330-2555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지원 ☎ 330-2178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공부방 ☎ 330-2092


                    미탄면 ☎ 330-2693, 방림면 ☎ 330-2705


                    대화면 ☎ 330-2720, 봉평면 ☎ 330-2734


                    진부면 ☎ 330-2776, 대관령면 ☎ 330-2787








 2. 공공근로 사업


  ○ 사업명칭 : 2013 공공근로 사업


사업기간 : 2013. 4월 ~ 6월


모집기간 : 2013. 2. 14(목) ~ 2. 21(목), (7일간)


모집인원 : 31명





            



























































지역



모집분야



인원



비고



 





31



문의



평창읍



환경정화 8, 스쿨존어린이안전 1



9



☎ 330 - 2611



미탄면



환경정화 6



6



☎ 330 - 2693



대화면



민원업부 보조 1



1



☎ 330 - 2720



봉평면



꽃길조성 8, 스쿨존어린이안전 1



9



☎ 330 - 2734



용평면



공공기관 지원 1



1



☎ 330 - 2756



진부면



공공기관 지원 2



2



☎ 330 - 2776



대관령면



행정정보화 1, 공공시설관리 2



3



☎ 330 - 2787




참여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평창군민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스쿨존어린이안전요원인 경우 성범죄 경력자 배제 등 사업의 직무성격상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⑩ 공공근로 전단계 참여자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4,8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


       ※ 스쿨존어린이안전관리는 1일 5시간, 주5일 근무(65세이상 1일 3시간, 주5일 근무)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공고내용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555


                    평창읍 ☎ 330-2611, 미탄면 ☎ 330-2693


                    대화면 ☎ 330-2720, 봉평면 ☎ 330-2734


                    용평면 ☎ 330-2756, 진부면 ☎ 330-2776


                    대관령면 ☎ 330-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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