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
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49
내용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
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1661-6250
※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bductions625.go.kr
※ 문의사항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330-226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