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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914
등록일
2013-11-12
연락처
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신청시기 : ‘13. 12. 31까지



3.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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