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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926
등록일
2013-11-25
연락처
내용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 지원제외 :
- 농업경영정보미등록경영체, 37백만원이상 농외소득 있는 타직업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사일지제조비지원사업, 기수혜자(해당농지)



- 지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


 사업대상 품목 및 단위면적당(ha) 지원기준량(kg)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 들묵새 20

* 들묵새제주지역에 한함

-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 신청기간 : 12월 20일까지



재배대상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사업종료 및 지원제한 등 안내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4년까지 지원 후 종료하고, '14년에는 자부담(20%)이 있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4년에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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