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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옥외광고업무 위탁 지정 고시 알림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521
등록일
2013-12-30
연락처
내용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와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탁 지정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주민 및 지역 광고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 위탁 지정 고시


- 기 간 : 2014. 1. 1. ~ 2015. 12. 31.(2년)


- 수탁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대표:백용근)


- 업 무 :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 고시


- 기 간 : 2014. 1. 1. ~ 2015. 12. 31.(2년)


- 수탁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대표:정의원)


- 업 무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 고시방법 : 평창군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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