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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153
등록일
2014-01-03
연락처
내용

1.사업계획



❍ 사 업 량 : 5 동 



❍ 사 업 비 : 25,000천



※동 당 :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천 원)





보 조



자 부 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5 동



30,000



25,000



5,000





❍ 신청기간 : 수시신청(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우선지원)



2.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업(경



종․축산
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



된 농업을 위해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평창군에 이주한 자


❍ 평창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평창군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군비 83%, 자부담 17%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단열공사,장판, 도배 



등을 포함


❍ 지원대상


- 2009.1.1일 이후 귀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 5년이상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농업을 겸하면서 펜션, 농박으로 운영되는 주택은 지원제외


 

❍ 구비서류


①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주택수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농지원부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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